성폭행 관련 참고인 진술서 양식 외 질문
후기가 많던 마사지샵에서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해당 업체 포스팅한 블로거분께 댓글에 혹시나 이상한점이 없는지 여쭤보니 그제서야 몇분께서 과한터치와 음담패설이 있었다고 얘기해주셨구요.
이분들께 참고인 진술서를 부탁드릴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반드시 대면 자필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분들이 자필로 작성해서 저에게 한글이나 엑셀 워드 파일로 보내서 제가 그걸 대신 경찰 조사 받을 때 제출해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별도 양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결론
참고인 진술서는 형식적 요건보다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대면이나 자필일 필요는 없으며, 전자 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참고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직접 참고인을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진술서는 보조자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작성 방식
별도의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 경위, 참고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사실, 느낀 점을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워드, 엑셀, 한글 파일 등 어떤 형식이든 무방하나,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다면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출 절차
참고인 진술서를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인을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술서 자체가 단독 증거로서 확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이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유의 사항
참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보조자료로 의미가 크며,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부탁할 때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의 관점에 유리하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각색하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자필 작성 없이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이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관이 진위여부확인을 위하여 참고인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는 것은 자필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고인 진술서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