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 후에도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 반환이 미뤄질까 걱정이시군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또 임차인은 신청·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등기를 막으실 방법은 결국 보증금 반환이니, 반환 시기를 임차인과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