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를 당하면 어떤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8월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빌라 주인입니다 그런데 아직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전 임차인에게 시간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임차권등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임대인에게는 어떤 제약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 후에도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 반환이 미뤄질까 걱정이시군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또 임차인은 신청·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등기를 막으실 방법은 결국 보증금 반환이니, 반환 시기를 임차인과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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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결정이 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등기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거나 못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되는 불이이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우선순위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고 먼저 보증금 반환 등 이행을 하기 전에 말소가 어렵게 됩니다 당연히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매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