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고충처리로 상사를 6개 항목으로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그 중 3개 항목은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3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내 고충 시스템으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항목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재조사를 진행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현재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사내 신고 시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 신고인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