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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고요한말벌286
고요한말벌286

직장내괴롭힘 부분 인정 후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고충처리로 상사를 6개 항목으로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그 중 3개 항목은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3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내 고충 시스템으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항목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재조사를 진행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현재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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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사내 신고 시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 신고인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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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조사에 대한 요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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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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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그 조사가 형평을 잃을 만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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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사내신고와 외부신고는 다르기 때문에 인정 받지 못한걸 외부에 신고하든 말든 그건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괴롭힘 인정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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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정하지 않았다면 재조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