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부분 인정 후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고충처리로 상사를 6개 항목으로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그 중 3개 항목은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3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내 고충 시스템으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항목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재조사를 진행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현재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사내 신고 시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 신고인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조사에 대한 요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그 조사가 형평을 잃을 만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사내신고와 외부신고는 다르기 때문에 인정 받지 못한걸 외부에 신고하든 말든 그건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괴롭힘 인정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정하지 않았다면 재조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