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욕설 채팅 문의드립니다. 특정성이 가능한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의 벌목콘텐츠라고 있는데 두명씩 짝지어서 하는 콘텐트입니다.

근데 한자리에 두팀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온 줄 알고 오해가 생겨

제가 왜 굳이 경쟁을 하느냐 항의를 했더니

다른 팀 한분이 m2투신했냐부터 시작해서 병신 버러지 패배자인생 등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일반채팅이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구요

특정성이 애매해서요...

분명 아무도 채팅을 안치고 그 분과 저만 쳐서 흐름상 누가봐도 저한테 한 말인거를 알겁니다..+귓말로도 욕설사용

제 옆에 친구가 보고 있었고 디스코드라는 통화 프로그램에서 제 실친 3명이 화면공유를 통해 실시간 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한거를 다같이 아는데 증인으로 인증하면 특정성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성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객관적인 제 삼자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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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