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한가요?

2022. 06. 20. 23:01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지금 전입신고가 안되는, 등기부상 업무용 오피스텔(주식회사)에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4일에 1년 계약을 하고 거주중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전입신고 불가 특약은 넣었지만 당연히 거주용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를 4일 앞두고 있고, 제가 실거주를 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묵시적 갱신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뀐 중개사분에게서 전화오더니 월세 5만원(5%초과)을 증액하고 새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전입신고는 안했지만 실거주중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이 오피스텔은 주식회사라서 그게 해당이 안된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주식회사 오피스텔에 대한 다른 법조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리 좋게 쳐줘도 상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을 터인데, 이것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짜고짜 계약 만료 4일 앞두고 당연히 동일 조건으로 1년 계약 연장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전화를 받으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언제나 수고하시는 중개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특약을 넣었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라지 않아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2022. 06. 22. 0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전세권이라도 설정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2. 06. 21. 07: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