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질문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제공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
2개월 근무하다가 한 달 쉬고 또 2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고 이렇게 하면
적용대상에 포함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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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여부를 따집니다.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제공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
2개월 근무하다가 한 달 쉬고 또 2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고 이렇게 하면
적용대상에 포함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여부를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