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 계약할 때 가계약금 넣는것과 계약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저는 지방에 살아서 가계약금 걸어두고 부모님오시면 계약서 작성하려하는데 이런게 불가하다고 하네요.. 부모님께서는 된다고 하시고..원칙상 불가한 것인가요? 부동산안통하고 발품팔아서 본 곳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의 입금 시기나 계약 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마도 해당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자신이 바로 계약을 하여 해당 가계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아마도 임대인측은 그와 같은 조건으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진행이 불가하신 것이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다른 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