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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즐거운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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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스토킹 고소가 가능한가요?

오픈채팅에서 2년 동안 스토킹 당하며 방을 하나만 만들어도 찾아와 여러 지인들과 다구리를 하며 사이버 불링 같은 짓을 하는 사람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불려간 방에서 패드립과 조롱을 하며 언급 및 사과문 요청을 하는 행위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구리 당한 영상이나 사진은 많이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려 2년간에 걸쳐 스토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에 대한 입증 자료만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