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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호감이넘치는새우튀김
영원히호감이넘치는새우튀김

중고로 구매 후 한 달 뒤에 환불 요청을 하면 환불을 해주어야 하냐요?

카메라 렌즈를 한 달 전에 중고거래로 직거래로 구매한 뒤,

지금 와서 촬영을 나가보니 렌즈에 하자가 있으니 반품을 요구하는데 반품요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제가 사용했을 당시에는 그러한 문제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조리개를 F4이상으로 조이면 초점이 미세하게 맞지 않는다는 이슈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하자요구가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고, 미세하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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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자체의 하자가 아니라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하자 여부는 구매자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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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당시에 설명하거나 알 수 없었던 하자에 해당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상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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