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변경 관련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육수당을 도입하여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차감 후 보육수당 20만원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총액은 변경이 없고, 단순히 급여 항목이 수정되는 사항임에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록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총액은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급을 줄이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더욱 더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 항목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중에 임금에 관한 부분은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며 이것이 바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도 해야합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총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구성 항목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엄연히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도 변경된 내용으로 재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당사자간 동의를 한 경우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재작성을 하는 것이 맞고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