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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눈부신기술자
자녀가 생활이 궁핍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만원 씨 카뱅 계좌로 1년 가까이 입금시켜 줬는데 증여세가 발생될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그정도 금액이라면 사회통념상 비과세 증여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녀가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 자동차, 부동산등을 매매할때 사용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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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긴 합니다.
신고는 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나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대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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