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은 지급해야하는가?
(현재 상황 정리)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매월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얘기 후 해당 업무를 하고 퇴근
-> 이에 따라 업무량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여 매월 지급 후 사업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 병원 방문 등 개인의 일정이 있을 경우에 출근 시간을 알아서 조정하거나
병원일정으로 못온다고 얘기(출근 x, 업무x)
-> 유동적으로 본인이 근로시간을 정하여 진행,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터치하거나 정해주지 않음
2. 본인이 출퇴근/휴게시간 등 알아서 정해서 일을 하지만 보통 주에 근로시간을 다 합쳐보면 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어갑니다
3. 정해진 고정급이 아닌 업무처리양에 따라 매달 다른 금액을 받습니다.
4. 별도의 프리랜서 자유소득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네가지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추가로 프리랜서 자유소득자 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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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구체적 상황이나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