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노련한알파카281
노련한알파카281

택배오배송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집주소는 우리집이 맞는데

저희가 시킨 물건이 아닌 것이 배송왔어요

저희가 마음대로 반송할 수 있는건가요? 송장에 붙은 택배사에 연락해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배송이 된 경우, 택배사에 연락하여 오배송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기재된 반송이 이러한 취지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소는 맞지만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된 경우, 송장에 적힌 택배사에 연락해 회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의 개봉은 피하시고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하시다가 택배사 지시에 따라 반송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택배사로 연락하여 오배송된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후 해당 택배사의 안내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택배사에서 수거하여 발송자에게 연락을 취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택배사나 판매자에게 연락하셔서 반송처리를 하셔야 하고,

    본인이 시키신 게 아니라면 임의 소비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신속히 조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