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오배송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집주소는 우리집이 맞는데
저희가 시킨 물건이 아닌 것이 배송왔어요
저희가 마음대로 반송할 수 있는건가요? 송장에 붙은 택배사에 연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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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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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배송이 된 경우, 택배사에 연락하여 오배송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기재된 반송이 이러한 취지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소는 맞지만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된 경우, 송장에 적힌 택배사에 연락해 회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의 개봉은 피하시고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하시다가 택배사 지시에 따라 반송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택배사로 연락하여 오배송된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후 해당 택배사의 안내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택배사에서 수거하여 발송자에게 연락을 취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택배사나 판매자에게 연락하셔서 반송처리를 하셔야 하고,
본인이 시키신 게 아니라면 임의 소비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신속히 조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