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법인과 전세 계약 시 개별등기에 근저당이 없다면 안전할까요?
법인 임대인과 오피스텔 계약 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개별등기로 되어 있고 건물 전체에 근저당으로 걸려 있던 34억은 몇 년 전 말소된 상태로 나옵니다
다른 집들 것도 떼어보니 아직까지 근저당이 그대로 걸려 있구여
1.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법인은 회사의 직원 월급 퇴직금이 먼저라던데 개별등기로 근저당 말소된 집의 경우 상관이 없나요?
2. 법인 임대인과 계약 시 계약자는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올 시 위임장 외에 더 확인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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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인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확인하여 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 체결 전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법인은 회사의 직원 월급과 퇴직금이 먼저 보장됩니다.
개별등기로 근저당이 말소된 집이라도 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