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말까지 근무 하기로 했는데 6월30일이 주말인경우 퇴직일자를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6월30일 2. 6월28일
6월말까지 근무 하기로 했는데 6월30일이 주말인경우 퇴직일자를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6월30일 2. 6월28일 중 선택 해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퇴사일은 7월 1일이 됩니다. 설사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6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주말을 포함하여 30일까지 재직하고 7월 1일 퇴사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사직서에 6월 30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