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시공 하루전 취소시 위약금 질문
저는 업체구요
고객이 공사 하루 전에 고객측 사정으로
공사를 못하게됏습니다
저는 자재비 + 인건비 로 155만원 견적을
내드렸고 10만원 계약금 받은 상황인대요
공사 하루 전이라 다행히 자재는 반품이 됐고
인건비는 일은 못했지만
인부들
하루일당치 25만원씩 저까지 4명 100만원
제 인건비까지 총 100만원 제 사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사람들은 하루를 날린거니까요
이경우에 고객이 계약금 10만원 준거로 되는게 아니냐고 하는데 이 손해를 제가 떠안을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이 안되면 민사까지 갈생각입니다
자재비 55만원은 반품했으니 제외하고
지급한 제 인건비까지 100만원
받을수있을까요?
공사 당일 전날 오후에 일 할지 못할지 애매하다
전화가 왔고 그날 저녁 8시까지 못 정하다가
저녁 8시쯤 못한다고 확정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사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단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공사준비를 시작함으로써 이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루 전날 그것도 저녁 8시경에 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받았고 그로 인해 인부들의 일당을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지급내역과 더불어 인부들의 사실 확인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