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억수로따뜻한동치미
억수로따뜻한동치미

실업급여 조건 회사와 합의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2/31일 계약만료 후 현재 재계약 조건을 논의하다가 근로 조건이 맞지않아 제가 계약 자체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때 근데 계약 연장여부를 회사도 저도 말없이 1/1부터 근로는 제공했고

1/6일에 재계약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이전 계약보다 짧게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이 맞지않아 그만두는건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아직 안했고 재계약 조건이 맞지않아 거절하겠다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계약이 아직 안된걸로 간주하는건지,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1개월 계약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진퇴사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1개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만료퇴사가 가능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어 1개월 단위 근로계약 작성을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회사가 이전 근로계약 내용 보다 저하된 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이 안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

    자발퇴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의 경우 기존에 계약직으로 신고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