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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칠면조39
순수한칠면조3924.05.22

5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6년가까이 다니고 작년 구월에 퇴사했는데요 5월말부터 5개월 계약직 일을 합니다. 이후 재계약못하면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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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개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가입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5월말부터 5개월 계약직 일을 합니다. 이후 재계약못하면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이면 되고,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모두 충족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개월 계약직 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시점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전 직장 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종료 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6년가까이 다니고 작년 구월에 퇴사했는데요 5월말부터 5개월 계약직 일을 합니다. 이후 재계약못하면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여부는 마지막 근무하는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로 판단하게 되므로,

      만일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되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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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5월 말부터 5개월 계약직을 하고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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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