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복 처럼 생긴 음란물을 발견 했을 때는 어떡하나요?
마약 소지죄로 인해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던 중 몇년전에 다운 받았던 음란물도 발견 했고 그 음란물에 등장인물이 교복 처럼 생겼지만 교복임이 확실하지는 않을 때 다시 영장을 발부해 처벌 할 수 있나요? 교복이라는게 확실해야 발부가 가능한지 교복이라는게 확실해도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다면 영장 발부후 처벌 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복인지 여부가 아청법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면 수사 진행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