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판매자 이런 식으로도 수사 하기도 하나요?
아청물 구매 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1년 전에 구매한교복으로 추정 되는 음란물이 발견 되었고 단지 교복을 입었다고해서 아청물이 되는건 아닐텐데 그 판매자를 찾아 수사 하는 경우도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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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구매행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관은 아청물로 보이는 부분에 관한 판매 혐의에 대하여 수사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며,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구매자의 신원을 추적하여 판매자를 찾아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구매자의 계좌 내역,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