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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위엄있는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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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간이대지급 포함여부

2024.09.23 입사

2025.09.24 퇴사 (국민건강보험 공단 취득일/상실일 기준 작성)

회사 상황

5~6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 및 지연 입금 등 임금 관련 문제가 지속되었음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권고사직하여 퇴사함

비용 상황

급여 1달,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각 항목별로 세전 금액 계산하여 이메일로 전달하였음

(*2년차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

회사측에선 해당 금액에 대해서 실제 계산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전부 지급하겠다고 하였음

이후 약속된 급여일이 되었어도 입금되지 않았고 회사 사정을 이유로 월말로 지급을 미루겠다 하였으나 현재 실직상태에서 생활 문제로 거부, 어제 일자로 노동청 진정 접수한 상황

질문

2년차에 발생한 15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간이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럼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9월 24일부로 퇴사해달라고 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없어보이는데 4~600만원이나 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그냥 포기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함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의무 발생시기인 퇴직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고, 간이대지급금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압류, 추심, 전부 등)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