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로 월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건설임대고 집 전체를 근저당 잡혀있더라구요
월세 알아보고 가계약 걸어놓은 상태인데 임대인이 해당 건물로 60 억 가까이 근저당 설정이 잡혀있더라구요. 웬지 불만하고 좀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월세 보증금도 몇천만원 들어가는데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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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건설업자거 분양이되지 않아 임대료 변경한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이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넘지 않는선에서 보증금을 걸고 임대차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가추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층별 임대차현황, 해당 건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판단이 곤란한 점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잡혀있다고 다 안좋은건 아닙니다 주변시세랑 그집시세 비교하시고 대출금액 보증금 금액확인하시고 시세대비 너무 과도하면 안됩니다
대출없는집은 잘없는데 걱정되시면 시세 어느정도 파악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