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로 월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건설임대고 집 전체를 근저당 잡혀있더라구요
월세 알아보고 가계약 걸어놓은 상태인데 임대인이 해당 건물로 60 억 가까이 근저당 설정이 잡혀있더라구요. 웬지 불만하고 좀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월세 보증금도 몇천만원 들어가는데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건설업자거 분양이되지 않아 임대료 변경한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이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넘지 않는선에서 보증금을 걸고 임대차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가추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층별 임대차현황, 해당 건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판단이 곤란한 점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잡혀있다고 다 안좋은건 아닙니다 주변시세랑 그집시세 비교하시고 대출금액 보증금 금액확인하시고 시세대비 너무 과도하면 안됩니다
대출없는집은 잘없는데 걱정되시면 시세 어느정도 파악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