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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기존주택전세임대 아시는분만요...

24년에 들어왔는데 식구가 늘면....


기존자격이 변경된거자나요???


24년 들어왔는데 혹시 더큰집으로 이사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문도 고장났는데 그냥쓰라는데...


다른곳으로 갈수있으면 갈려고요...


25년도에도 아산에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시점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2년 계약을 하고 기존 전입자가 추가로 있다고 해도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순 없습니다. 추가로 전입해도 되는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한 상태로 진행이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전대차)계약의 종료를 위해 임대인과 상의를 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기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4,100만원 이하가 충족이 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2024년도 기준)등 기존주택전세임대 조건이 될 경우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고 LH승인 후 다른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프로세스는 반드시 LH에 문의를 하신 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