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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해파리168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알바를 나갔었어요총 두번나갔었는데 7시간일하는데 삼십분도 안 쉬는거같구요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일했던 알바비는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전화가오는겁니다저한테 화낼까봐 전화는 안 된다고 했는데사장님은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뭐라고 해야할까요? 알바비를 못 받는건가요?근러계약서 안 썼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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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임금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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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화를 받기가 어렵다면 계좌만 문자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한만큼의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바비를 못 받게 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 하시면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2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도중에 퇴사하였더라도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설령 안썼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