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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준엄한산토끼
진심준엄한산토끼

구약식이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었을때 출석하여야하나요

상대방을 임금관련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가해자측이 합의의사가없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측은 구약식 벌금형을 내렸는데

검찰측인지 가해자측인지는 안적혀있지만 정식재판청구가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였던데

기일이 잡히면 피해자인 저도 출석하여야하나요.

혹여나 상대방측이 무죄나 혐의없음을 받을까 겁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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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는 출석이 의무이지만,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석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지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한 것인지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