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파란메뚜기23
파란메뚜기23

아파트 구매할때 신경써야할부분이 있으까요?

전세 거래할때는 근저당 설정이나 전입신고 당일날 바로 하는것 등등 확인했었는데요. 구매시에는 전세끼고 구매하는거아니고 거주목적으로 바로 들어갈껀데 확인해야되는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소유자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대금도 꼭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는 것과 함께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말소를 확인하시고 기타 가압류와 가처분 등 권리관계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하자 발생 시 보수 책임에 대한 부분을 특약으로 적어두시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으며 관리비 및 공용 시설 확인과 이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점검하시고 취, 등록세까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안전한 입주가 가능하실거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에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갑구에 가압류나 가등기가 있는지, 을구에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이나 전세권등의 용익물권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있는 경우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써 잔금일에 모두 말소하는 조건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주택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실거주시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에 대해서는 전입후 14일내 전입신고의무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외 계약시 확인하여야 할 것은 시설상태 확인 및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확인등이 있고 잔금지급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서류 인수와 기존 권리에 대한 말소가 있을 경우 이에대한 확인정도라도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있으면 잔금일 말소특약 넣으시고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근저당, 압류여부), 전세, 임대차 계약 현황, 관리비 체납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 소유권 이전 시점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실거주 요건 및 세금 부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갑구의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등이 있는지

    을구에 근저당 및 전세권이나 지상권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 시 모두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게 안전합니다.

    매도인 신분 소유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동 명의 인 경우 모두 명의자의 동의 와 서명필요합니다.

    입주전 관리비 체납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보통 매도인이 납부 완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자 및 시설점검 해야 합니다.

    누수나 결로 배관 상태, 창호, 난방, 전기등 실거주 목적이라면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및 대장을 확인하시고 근저당 물건에 대해서는 잔금과 동시에 해제요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매년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가격을 감액한다든지 해결방안을 강구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수시 각종시설물을 직접 점검하시고 누수 등에 대해서는 6개월 기간 이전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수리를 해줄 것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입주가 가능한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임차인이 있다면 계약 만료일에 퇴거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필히 확인하시고 선순위 근저당 및 채권자가 있으면 특약사항에 말소 조항을 넣어 분쟁을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파트 매매 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하고 마찬가지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등 말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세대가 있는 지 확인 이 중요하고 세입자의 권리등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시설적인 하자 부분을 잘 점검을 하고 기타 향후 매도가 잘 되는 집인지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