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되면 회사에는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 사고가 발생해서 제가 입원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는 연차로 처리가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되는건가요?
병가로 처리된다면, 그 일수만큼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연차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병가도 회사의 규정에 의해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 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처리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며,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유, 무급 여부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제도이기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에 있을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병가가 없다면 개인의 연차휴가로 대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