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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새로운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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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됐는 데, 미납된 공과금을 낙찰자가 내야하나요?

어느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망해서 경매로 나온 물건을 제가 낙찰 받았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화나나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공과금을 160만원이나 안낸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경매 도와주시는 분(경매업체)는 낙찰자가 내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낙찰을 받은 거지...... 사용하지도 않은 미납금을 왜...내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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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추가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해당 물건이 상가인지, 아니면 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설명드려보면, 공용부분의 경우라면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용부분(세대주나 상가임차인이 직접 전용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된 공과금의 경우 세입자가 실제로 해당 목적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낙찰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