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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용적률은 몇퍼센트까지 적용이 가능하나요?

안냥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아파트 용적률이 아파트 층수가 연결이 되는데 몇퍼센트까지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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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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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80~1500%까지 달라질 수 있는데, 도시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등을 하면서 토지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여 올리기도 하는데, 용적률을 너무 높이면 닭장같은 아파트가 되어 주거 환경이 나빠지게 됩니다. 실제 500%이상이 되면 매우 빽빽한 느낌이 들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용적률은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층수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 용적률이면 대지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최대 100%~150%, 그리고 가장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구의 경우 500%~1000%까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용적률은 2종,3종 일반주거지역에 따라 최대퍼센트가 상이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250%이하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300%이하입니다

    제1종은 일반주거지역에 높이제한이 4층이하의 건물만 지을수 있어서 아파트는 지을수없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8층까지 지을수 있으며 제3종 주거지역은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용적률 300%이하라고 해도 건폐률이 20%만 쓴다면 15층까지 지을수 있습니다

    층수를 높이고 싶다면 건폐률을 낮추면 되고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해당하는 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제한이 달라지기 떄문에 질문처럼 평균화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2종전용주거나 2,3종 일반주거인데, 해당 지역내 용적률은 2종전용주거 - 150%, 2종일반주거 250%, 3종일반주거 300%입니다. 물론 재건축등을 진행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다른 요건에 충족할 경우 용적룰 완화등을 부여받아 더 완화된 제한을 받을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케이스바이케이스이므로 보편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각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500% 이하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아파트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아파트의 층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적률이 과도하게 높으면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용적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지역3종 주거지역의 경우는 현재상한선을 2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재건축시 250%를 임대주택을 포함한다면300%까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묭적뮬은 대지면적에 비레하여 적용하는 비율로 용적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의미하며 이는 입주세대가 늘어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주거시설로 건물 사이의공간과 높이에 따라 통풍과 채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묭적율이 높다고 결코 반길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에 따라 다르며 상업지역에 따라 또 다릅니다.

    보통 아파트 지어질 곳은 3종 일반주거지로 보통 300%까지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