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 야간근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주휴수당보다는 높은 급여를 월급으로 주고있는데, 야간직원으로 채용한 직원 급여에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22시~10시 주말근무 포함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하고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바뀌게 된다면 주말수당+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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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의 지급 여부는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바뀔지는 알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이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22시부터 익일 06시)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시간에 대하여 100%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주휴일 등 휴일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