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매개시되면 월세도 못받는게 맞는건지
제아파트가 경매개시결정이 났는데요
근데 거기 사는 세입자한테서 받는 월세까지 못받게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월세도 안들어오거든요
해당 부동산이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원래는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월세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인에게 우선 월세지급을 중단하는게 보통인데, 이는 경매를 통해 배당시 월세등을 차감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세입자들이 월세를 안내려고 합니다
나중에 본인의 보증금을 못받을까봐서 미리 안내기도 합니다
나중에 낙찰이 됐을경우 안낸 부분에 대해 계산은 다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법적으론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이전을 해가기전까지 임차인은 기존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아파트가 경매개시결정이 났는데요
근데 거기 사는 세입자한테서 받는 월세까지 못받게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월세도 안들어오거든요
==> 통상 임차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처분을 당하는 경우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 손실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경매에 개시되더라도 세입자로부터 받는 월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된 월세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입자와 협의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경매개시된 후 월세 수령 권리도 같이 상실되며
해당 차임은 채권자가 수령하여야 할 이익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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