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가서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사직서에 뭐라 적어서 내면되나요?

개인 신병으로 체크하고 상세 사유이 거소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적으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11-04번 코드로 줄 것 같은데 다른 증빙서류랑 같이 제출하면 문제없겠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2. 자발적 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3. 위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사직서에도 위 해당 내용을 기재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이사가 아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에 걸린게 아니므로 신병이 아닌 "기타"로 체크하고 배우자와 등 친족과의 동거 또는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이유로 이직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사도 개인적인 사유이니 개인사정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에 사실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는 실제대로 기재하면 무방하고,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거소이전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