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2. 자발적 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3. 위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사직서에도 위 해당 내용을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