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절도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
10살8살6살3남매를키우는아빠입니다
어제밤막내아이핸드폰이커버만있고
본체가없어서애들보고찾아보랬고
못찾길래구글내기기찾기를하였더니
우리집이아닌근처다른아파트단지에서
신호가잡혔습니다
저희아이폰은공폰으로집에서와이파이로사용하는데
다른아파트단지에서위치가잡히고
다른와이파이를잡고있는걸확인했습니다
소리가나게했더니소리를껐고
다시소리나게했더니다시소리를껐습니다
너무놀랬습니다
저희집아이들은다집에있었고
그폰은집을벗어날일이없었기때문입니다
불길한예감에애들에게집에누구왔었냐고물으니
아파트앞에서8살둘째딸에게
처음보는아이가같은학교6학년이라며
같이놀자고하며집으로같이와서
놀다갔다고하네요
그폰은목에걸고다니는목걸이커버에서뺄일도없고
더군다나다른아파트단지에
있을수가없는폰이니
그아이가가지고간것이확실했습니다
다른물건이없어진건없나걱정도되고
보안문제도신경쓰여도어락비번도
바로바꾸었습니다
내기기찾기를이용소리가나게하니끄고
소리가나게하니끈후
그후연결이안되는상태로전환되었습니다
해당단말기에서구글계정을삭제하던지
뭔가조치를취한것같습니다
일단경찰에신고하고사건접수를한상태인데
저아이를잡는다고한들
청소년인것같은데
무엇을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경찰신고후앞으로어떤식으로
진행이되는지
그리고제가어떤조치를취할수있는지
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되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절도죄로 해당 아이를 신고하여 신고내용에 관한 조사를 받은 뒤에 피신고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상대방 아이와 부모가 함께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관련한 의견을 확인하셔서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하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시거나,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