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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목동에 있는 동물병원을 동물학대죄로 고소하려면은,

목동관할경찰서로고소를 해야되나요?

항경련제를먹고있는 아이인데,

감기약,항생제,기관지협착(달라고도안함)

지었는데항경련제랑 상호작용하는 약이있다고합니다.

그약을먹고 발작이멈추지않아 사망에이르렀습니다.

동물학대죄로 고소사안이가능 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료 과정에서 투약 중인 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고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한 것이라면 의료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자체는 고소인 주소지에 하여도 무방하나 이후 동물병원이나 진료 의사의 주소지로 이송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동물병원이 있는 관할 경찰서인 목동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바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동물학대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밝혀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