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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

법적으로 자녀에게 재산 상속분을 물려주기 싫어도 강제로 자녀가 청구하여 받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자녀에게 재산 상속분을 물려주기 싫어도 강제로 자녀가 청구하여 받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을 보다보니 그런 내용이 나와서 찾아보니까 유류분청구소송?? 이란걸 통하여 가능하다는데....그럼 내가 물려주기 싫어도 물려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할 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유언을 하더라도

      자녀들은 각자 상속분의 1/2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라면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피상속인이 원하든 원치않든 인정됩니다.

      이는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의 상속권, 유류분은 법으로 정한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망한 피상속인이 유언 등이 있다고 하여도 고유하게 인정되는 법적 권원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