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법률적으로 이혼한 전처가 자신과 해결할 일이 남았다며 만나기 싫은데 회사에 자꾸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데 이럴 경우에 스토킹범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한 상대인 전 배우자가 명백한 거절의사표시에도 지속적으로 회사에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