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직하고 나서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르마이트는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그것이 아닌 알바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임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취로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됩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당장은 적발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적발되고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반납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인 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됩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이 아닌 단기알바의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