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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10년 넘게 못 받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10년 넘게 못 받고 있어요. 대략 5천입니다. 성공하면 준다고 하는데 수기로 계약서라도 받아놔야 하는지 형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년 넘게 못 받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1. 결론
      이미 10년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제 사이더라도 수기로 계약서나 채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 소멸시효 문제
      금전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권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인정하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면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용증, 변제각서, 채무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서 작성 방법
      형제 사이이므로 공증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서명과 날인, 변제기한, 이자 여부, 상환 방법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를 받으십시오. 가능하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 과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보관하면 추후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4. 대응 전략
      상대가 당장 상환 능력이 없더라도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만 확보하면 추후 소송 제기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면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문서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넘게 돈을 못받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정도는 최소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