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공휴일 근무 시 시간외수당 계산
일요일 휴무 월화수목금토 6일간 1일 8시간 근무하여 주48시간 근무하였을 때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1. 주40시간 근무까지는 시급으로 측정되므로
(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 만약 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금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시간외근무로 계산해서
(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0.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 근무까지는 시급으로 측정되므로
(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2.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어도 50% 가산만 합니다.
똑같이 (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입니다.
1.맞습니다
2.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1.5배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은 맞지만
2번은 금요일 근로에 대해서 2배가 아닌 2.5배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2. (시급x40x1) + {시급x8x(1+1.5)}로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시간외근로x배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금요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고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휴무 월화수목금토 6일간 1일 8시간 근무하여 주48시간 근무하였을 때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1. 주40시간 근무까지는 시급으로 측정되므로
(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이 1개 추가되어야 합니다. 8시간*시급
2. 만약 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금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시간외근무로 계산해서
(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0.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그날은 유급휴일(1배)이므로, 1.5배 계산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합산 2.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