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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공휴일 근무 시 시간외수당 계산

일요일 휴무 월화수목금토 6일간 1일 8시간 근무하여 주48시간 근무하였을 때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1. 주40시간 근무까지는 시급으로 측정되므로

(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 만약 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금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시간외근무로 계산해서

(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0.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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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 근무까지는 시급으로 측정되므로

    (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2.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어도 50% 가산만 합니다.

    똑같이 (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입니다.

  • 1.맞습니다

    2.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1.5배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은 맞지만

    2번은 금요일 근로에 대해서 2배가 아닌 2.5배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2. (시급x40x1) + {시급x8x(1+1.5)}로 계산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시간외근로x배수'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토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2. 금요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고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일요일 휴무 월화수목금토 6일간 1일 8시간 근무하여 주48시간 근무하였을 때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1. 주40시간 근무까지는 시급으로 측정되므로

    (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이 1개 추가되어야 합니다. 8시간*시급

    2. 만약 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금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시간외근무로 계산해서

    (시급 x 40 x 1) + (시급 x 8 x (1.5+0.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면, 그날은 유급휴일(1배)이므로, 1.5배 계산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합산 2.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