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가입시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5년 8월에 가입했다면 8월 이전까지의 퇴직금 계산을 최근 3개월로 월할계산하고 8월 이후는 8월 이후 급여 총액/12 해서 불입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2025년 8월 가입한 경우라면, 가입 전 계속근로기간을 소급 가입시키는 경우 그 과거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별도로 산정해 납입하고, 가입 후 기간은 각 연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액으로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부담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월 이후로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을 입사시점에 가입하지 않고 재직 중 가입하는 경우

    3.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이전 재직기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12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일시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 1항에 따라 2025년 8월 DC형 퇴직연금 가입시 가입 이전 기간은 전환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가입 이후인 2025년 8월부터는 가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계산하여 DC계좌에 부담금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산정시 과거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액과 가입후 임금총액의 12분의 1기준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불입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정산방식입니다.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