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 1항에 따라 2025년 8월 DC형 퇴직연금 가입시 가입 이전 기간은 전환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가입 이후인 2025년 8월부터는 가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계산하여 DC계좌에 부담금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산정시 과거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액과 가입후 임금총액의 12분의 1기준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불입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정산방식입니다.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