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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메뚜기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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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8일 현장에서 일하다 미끄러져 왼쪽 무릎 외측 인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친 당일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집니다.

12월28일 현장에서 일하다 미끄러져 왼쪽 무릎 외측 인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친 당일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집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산재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다 어플로 출근일 확인되며 같이 일한 분 바로 옆에서 다치게 된거라 목격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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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은 사고 발생후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시고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 신청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목격자도 있으면 인정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났더라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것이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것은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업무수행 도중에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별도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직접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부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 및 소견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 받으실 때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니,

      목격자 진술을 받아놓으시고,

      병원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측의 협조를 받으면 더 수월하게 가능하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산재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업무상재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