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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열렬한맹꽁이
갈수록열렬한맹꽁이

소액 대여금 소송 중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소액 대여금소송을 법무사 통해서 하고 있는데

돈 빌려간 사람은 사망해서 상속인들 상대로 진행중입니다

상속인이 2명인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통지서를 보내도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변론종결. 선고일 이렇게 무조건 법원에 가야하는지 아니면 이번 한번만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대쪽 상속인이 변론기일에 안 올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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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출석을 하시면 되며, 다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고 아무 연락이 없다면 1회 변론기일에 소송이 종료되고 다음 기일에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날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판결 선고 후 1~2일 이내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생해주십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1회 변론기일에만 실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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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판결문을 송달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재판출석이 의무이고,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한번으로 변론이 종결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되고 판결선고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으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