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 설정된 집 반전세 계약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KB시세 12억 7천쯤 하는 아파트 반전세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보증금 3억 원, 월세 15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채권최고액 7억 9천만원이고요.
그러면 (선순위채권금액+전세보증금)/주택가액의 공식을 따져봤을 때
(7.9+3)/12.7 = 85.8%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보통 70%가 넘어가면 위험한 집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은데..
집주인은 제 보증금으로 은행에 일부상환해서 대출금을 감액한다고 합니다.
이게 반전세로 계약해도 안전한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까요?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