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 병원 협회 소속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병협회(인력사무소 형태) 소속으로 요양병원에서 환자 이송(물리치료실 딜리버리 등) 및 관리 업무를 해온 노동자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협회 소속으로 근무 중인 환자 딜리버리 입니다 요양 보호사님이 협회로 들어와서 요양병원에 근무 하면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명시가 없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협회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월급을 받아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노무사님들의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