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 병원 협회 소속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병협회(인력사무소 형태) 소속으로 요양병원에서 환자 이송(물리치료실 딜리버리 등) 및 관리 업무를 해온 노동자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협회 소속으로 근무 중인 환자 딜리버리 입니다 요양 보호사님이 협회로 들어와서 요양병원에 근무 하면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명시가 없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협회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월급을 받아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노무사님들의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의 명시 여부나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실질에 따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환자 이송 관리 업무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고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협회가 직업소개소에 불과한지 아니면 직접 채용하여 배치한 주체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요양병원 또는 협회로 나뉘게 됩니다. 급여 이체내역과 업무 지시 카카오톡 등 실질적인 근로를 증명할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일한 일수나 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을 수령해 온 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 일별 출퇴근 시간이나 담당 업무 스케줄이 상세히 기록된 근무일지나 단체 대화방 기록, 그리고 협회 관리자와 나눈 지시 및 보고 문자메시지 등이 실효성 높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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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밑에서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자료 및 1년 이상 근무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계속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협회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왔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협회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