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정보호사건송치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도록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고,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