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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친밀한소나무
확실히친밀한소나무

대질조사하고 왔습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경찰이 수용하는걸까요?

인테리어 사기사건 대질조사를 했는데

저는 고소인이고 피의자가 쓸대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논점을 흐리는 말을 한다거나

(수사관이 논점을 흐리는 말을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억울하다며)

인테리어 돈을 받고 내역을 가져오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는데 냈던게 전부이고 통상적으로 매입자료 맞추기 어렵다고 하고 사회통념으로 공사금액이 어쨌다는 둥

원래 더 비싼 공사 싸게 해줬는데 돈을 못받았다는 둥

개인사정이 있어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둥

피의자만 2시간넘게 말한거 같아요

그런데도 경찰은 계속 추가 증거 제출하라고 하구요 왜 시간을 계속 주는 거죠?

왜 피의자 이야기만 듣는거죠?

내역 제출할수 없다고 계속 말하는데 계속 추가자료 내라고 하고 그러네요.

제 변호사님이 함께 동행해주셨는데

변호사의견서 내겠다고 해요

이건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당사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의 말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 수사관도 압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반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