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도가액이 약 3억 4,500만 원으로 12억 원 이하이므로 고가주택 과세 문제는 해당되지 않아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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