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제 실거주하지 않고 있어도 1주택 비과세 되나요?

직접 살고있지 않고 전세를 준 집이 있습니다. 2억9천만원에 사서 지금 시세는 3억 4천5백만원 입니다. 그럼 이 집을 매도한다면 비과세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아서 비과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도가액이 약 3억 4,500만 원으로 12억 원 이하이므로 고가주택 과세 문제는 해당되지 않아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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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되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요건도 필요한 것으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시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