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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에 대한 법안은 잘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저희나라가 유독 다른나라처럼 반려인은 많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법안은 그리 많지않은걸로 아는데 그것조차도 잘 활성화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나라 법안으로 동물학대에 대해선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위반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서도 동물학대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통해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절차를 밟습니다. 특별히 활성화가 안되어있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동물학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