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한두꺼비154
귀한두꺼비154

4대보험 취득날짜 착오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수도있나요?

1월 1일인데 1월 10일로 취득신고 했다면

추후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에서

다른문제가 생길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자를 허위신고하는 것은 사업주의 위법이고 정정신고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서 몇일이 모자랄 가능성은 있겠고 국민연금도 아주 약간은 깎일 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부족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즉시 정정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입사일이 실제와 다르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인데 1월 10일로 취득신고 했다면 추후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에서 다른문제가 생길 지 궁금합니다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공단에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취득날짜 착오로 취득신고를 1월 1일이 아닌 1월 10일로 하였다면, 변경신고릉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산정시 그만큼 일수가 부족하게 되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1월 1일자 취득이면 1월부터 부과되지만 1월 10일

      취득이면 2월부터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2. 이왕이면 현재 수정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입사일에 맞춰 수정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