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날짜 착오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수도있나요?
1월 1일인데 1월 10일로 취득신고 했다면
추후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에서
다른문제가 생길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자를 허위신고하는 것은 사업주의 위법이고 정정신고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서 몇일이 모자랄 가능성은 있겠고 국민연금도 아주 약간은 깎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부족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즉시 정정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입사일이 실제와 다르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인데 1월 10일로 취득신고 했다면 추후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에서 다른문제가 생길 지 궁금합니다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공단에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취득날짜 착오로 취득신고를 1월 1일이 아닌 1월 10일로 하였다면, 변경신고릉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산정시 그만큼 일수가 부족하게 되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1월 1일자 취득이면 1월부터 부과되지만 1월 10일
취득이면 2월부터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2. 이왕이면 현재 수정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입사일에 맞춰 수정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