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자격증 취득후 바로 이직가능한가요?

전기기사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득후에 다른곳 전기과장으로 이직을 할려고 계획주인데 지인말로는 취득후 바로는 못가고 2년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시설쪽에서 일한지 대략 4년정도 되었는데 이정도 면 안되나요? 아님 바로가 안된다면 취득후 바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3.30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기기사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득후에 다른곳 전기과장으로 이직을 할려고 계획주인데 지인말로는 취득후 바로는 못가고 2년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시설쪽에서 일한지 대략 4년정도 되었는데 이정도 면 안되나요? 아님 바로가 안된다면 취득후 바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력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상 요구하는 경력요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기간이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른 부분인것 같습니다. 특정 경력이 없더라도 채용을 하는 회사도 있으니 여러 채용공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